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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치며 환호했다”

노 대통령-국방부장관 통화까지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무차별 사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7/30 [18:18]

”기무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치며 환호했다”

노 대통령-국방부장관 통화까지 감청...민간인 수백만명 무차별 사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7/30 [18:18]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령 선포 문건을 작성해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고, 민간인 수백만 명을 무차별 사찰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군인군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내부 요원 등의 제보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직속상관, 수백만명의 민간인까지 사찰했다는 폭로가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이념적 편향문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손뼉 치며 환호”

군 인권센터는 이날 “기무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관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한 것인데,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이고 기무사는 국방부 직속 부대다.

센터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기무사 도·감청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무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 기무학교 교관은 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소지한 것을 발견하고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며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 대한문 시민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

 

센터는 “기무사는 민간인이 군부대 면회만 가도 사찰했다”며 “군부대, 군사병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기무사가 모두 취합한 뒤 이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경찰 측에서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한 회선을 사용했다”며 “이 회선을 경찰이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무사는 수집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이중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등 특이 사항이 있는 방문자를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

센터는 “(기무사는) 중국 여행을 다녀온 출국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적성국가 방문’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범법행위자’ 등을 명목으로 갖다 붙인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 “(용의선상에 올라간) 이후에는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사찰을 자행했다”며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민간인 사찰 전담 부대도 운용 

 

기무사가 아예 민간인 사찰 전담 부대까지 운용했다고도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사찰 부대는 60단위 기무부대로, 이들이 기무사 특활비 200억 원의 주된 사용처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60단위 기무부대는 전국 각지에 퍼져 지역정치인, 공무원, 지역유지 등과 세미나 명목으로 술자리 향응접대를 일삼으며 민간 관련 첩보를 수집한다. 또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 원 상당의 고가 식사 제공, 선물 공세 등의 향응 접대를 벌여 매수한 뒤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무차별 사찰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6년 기무사가 대외비로 작성한 문건 현안보고-좌파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 하반기 투쟁 계획(2016.9.23.)을 꼽았다. 이 문서는 함세웅 신부 등이 포함된 민주주의국민행동이 2016년 8월 25일 서울 합정동에서 개최한 워크숍 결과를 상세히 정리해뒀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프락치를 활용했거나, 도·감청, 해킹 등을 통해 문건 내용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무사는 각종 집회 현장은 물론, 서울퀴어문화축제 등의 대규모 문화행사에도 요원을 파견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군인 사찰은 당연히(?) 마음대로 

 

기무사의 군 장병 사찰 역시 제멋대로 이뤄졌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인 사찰을 관리로 표현한다. 관리는 기본관리와 중점관리로 나뉜다.  

 

기본관리는 소위 존안자료 작성으로 알려진 행위다. 각급 부대의 기무부대 요원이 군 간부 개인정보를 수집,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를 작성한다. 평가항목에는 충성심, 도덕심, 사생활, 음주, 업무 충실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장병 탐문이나 지휘관·참모 등의 뒷이야기를 캐내는 식으로 수집된다. 이렇게 작성된 정보는 군내 인사에 활용됐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간부 존안자료가 부정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예를 들어 사찰 대상 간부의 주량이 2병일 경우, 기무사에게 잘 보인 간부는 주량이 2병으로 세서 술을 마시고도 실수가 없다고 쓰는 반면, 기무사의 미움을 받는 간부는 주량이 2병이나 되는 폭주가로 술 먹고 사고를 칠 가능성이 크다고 쓰는 식"이라고 밝혔다. 

 

평가 항목이 추상적인 만큼, 악용될 소지가 크고 전근대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주량 등의 정보가 인사에 반영되는 건 헛웃음이 나올 만한 일이다. 더 중요한 건, 이 같은 정보를 통해 기무사가 군 인사권을 틀어쥐게 된다는 점이다. 중점관리는 소위 동향관찰로 알려진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기무요원이 기본관리 중 특이한 첩보를 입수하면, 대상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변경된다. 기무부대 지휘관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면, 그때부터 해당 간부는 횡령, 비리 등은 물론, 불륜 등 사생활 영역까지 감시당한다.  

 

군인권센터는 중점관리 내용으로 "유선전화 감청, 일과 후 및 휴무일 미행 감시, 2주~한 달 여의 잠복활동"등이 포함된다며 "첩보 결과는 감시 대상목표의 차상급지휘관에게 제공되며, 지휘관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감찰 및 헌병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사병 역시 사찰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자연히 제1 감시 대상은 운동권 경력이 있는 대학생 출신 입대자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기무사가 대학 시절 운동권 활동을 한 3군사령부 소속의 병사를 휴가 중 미행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 들통 난 사건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사찰은 기무사가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권력의 원천"이라며 "누구나 기무사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장군부터 초급간부까지 모두 기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살인마 전두환의 보안 사령부 후신 기무사 해체해야" 

 

 기무사의 전신 보안사령부 사령관 이었던 살인마 전두환

 

기무사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권력을 움켜쥔 살인마 전두환 등 12.12 쿠데타 세력이 몸담았던 보안사령부의 후신이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쿠데타 30년이 지나도록 기무사는 외피만 방첩기관일뿐, 여전히 권력을 추구하며 온 국민을 무차별 감시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의 이 같은 기행이 드러난만큼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도 재구성해야 한다"며 "현 기무사 개혁 TF는 13명 중 9명이 현역 군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심지어 이 중 3명은 기무사 장군"이라고 지적했다.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기 전에는 해당 TF에 바로 계엄령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개혁 대상이 오히려 개혁 주체가 된 형국인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체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머리 위에 올라 서 누구도 겁내지 않는다"며 "70년 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기형적 정보기관의 실체가 드러난 이 때를 기회삼아 기무사를 반드시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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